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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Emerg Med Ser > Volume 21(1); 2017 > Article
응급구조사 선서 및 윤리강령의 제안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introduce an oath and ethics cod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Methods

The proposed oath and ethics code for the EMTs was evaluated using a modified Delphi technique. This oath and ethics code was presented at Korean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onference and was revised by expert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Results

We examined the ethics codes for other 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regarding the topics of human rights, health promotion, acting as an advocate, ethics, cooperation, observance, human rights, right to know, self-determination, confiden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ese elements are reflected in our proposed oath and ethics code for EMTs.

Conclusion

The proposed oath and ethics code would raise the professional status of EMTs. Keyword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ergency medical services, 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Ⅰ. 서 론

1993년 3월 구포 열차 전복사고, 1993년 7월 목포 항공기 추락사고, 19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국가적 이목을 집중시킨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자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확립과 응급의료전문인의 양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1], 1995학년도부터 전문대학 11곳에 2년제 응급구조과 교육과정과 행정자치부 소방학교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이 개설되었으며 1996년 1급 응급구조사 347명, 2급 응급구조사 363명이 국가자격을 취득하였다[2]. 1994년 11월에 일부 응급구조사들이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로 모임을 만들었고 1997년 3월에 전국 규모의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창립하였다[3].
상기 법령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이송 업무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 이송중,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하며[4] 직무기술서에는 응급상황에서 생명유지, 부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이송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서비스팀의 일원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직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5]. 응급구조사는 환자평가와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출동준비, 현장출동, 현장안전, 병원이송, 지속처치, 환자인계 등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나 관심을 대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신체적 특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시력, 색각, 청각, 언어능력 등이 있으며 인격적 특성으로 윤리성, 신뢰성, 진실성, 자발성, 청결성, 안정성, 협동심, 지도력, 통제력, 소통력, 공감력 등이 있다[6].
응급구조사는 전문교육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에 의료지식과 기술을 적용한다. 이처럼 직업 진입의 제한성, 직무 활동의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제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전문지식에 묻히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현실에 눈감지 않는 건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제시하는 선서와 윤리강령 (Oath & ethics code)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범을 철저히 따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선서이며 전문가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과 지향하고 있는 바를 요약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윤리강령이다.
응급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응급구조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헌신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선서와 윤리강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응급구조사 선서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문가의 직업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전문가로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정신을 담은 응급구조사 선서와 윤리강령을 제안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보건의료 직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보건의료 자격·면허시험 28개 직종 가운데[8] 환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와 유사한 환경의 직종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8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로 정관·회칙을 갖춘 협회를 설립하고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선서 및 윤리강령,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서 및 윤리강령, 미국 응급구조사의 선서 및 윤리강령을 관련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이팅게일 선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하였다.
우리나라 응급구조사의 직업 환경을 규명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의료종사자 권리와 의무를 7가지로 요약하였다. 응급구조사 선서의 작성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 및 미국 응급구조사 선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7개 공통 핵심어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의 작성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사 및 미국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7개의 공통 핵심어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핵심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응급구조사의 직업 환경을 반영한 선서와 윤리강령 초안을 작성하였다.

2. 연구방법

2016년 3월부터 진행한 연구자들은 일부 보건 의료인의 선서와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응급구조사의 직업 환경을 반영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10월에 연구자들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와 응급구조사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응급구조사 선서와 윤리강령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1월의 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정안을 발표하여 학회 회원의 의견에 따라 재수정하였다. 2017년 1월에는 응급의학전문의의 감수, 국어학자의 교정에 따라 재수정안을 추가 수정하였다. 2-3월에는 자문, 감수, 교정을 종합하여 제시안을 확정하였다. 4월에는 대한 응급구조사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자문단이 제한적으로 수정한 델파이 (Delphi) 방법과 연구자들이 한국응급구조학회에서 발표한 수정안을 학회 회원의 의견을 받아 재수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자의 방법은 제시한 초안을 대상으로 자문단이 시간을 갖고 숙고할 수 있으나 초안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고 후자의 방법은 다수의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수정안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수정할 수 있었으나 학술대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므로 숙고할 여유가 부족할 수 있었다.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있어 두 연구방법은 서로 보완된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건의료직종의 선서 및 윤리강령 분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응급의료 거부금지, 비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설명과 동의, 응급의료 중단금지, 응급환자 이송,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9]<Table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서 및 미국 응급구조사 선서에서 언급된 공통요소를 인권보호, 건강증진, 환자옹호, 윤리의식, 상호협조, 규정준수, 기타의 핵심어로 정리하였다[10-15]. 의사와 간호사 선서에는 모든 요소가 있었고 응급의료종사자 선서에는 윤리의식, 규정준수를 제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의사윤리선언은 1997년 제정되었다가 2006년에 폐지되었고 의사윤리지침은 2001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개정된 상태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최근에 재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을 의사선서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응급구조사 선서에는 인권보호, 건강증진을 제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각 직종에 따른 기타 내용은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었고 건강증진, 환자옹호, 상호협조는 6개 직종에서 언급했다<Table 2>.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의 윤리강령 및 미국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에서 언급된 공통요소를 인권보호,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유지, 전문직, 지위유지, 기타의 핵심어로 정리하였다[10,11,13-19].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윤리강령에는 모든 요소가 있었고 조산사 윤리강령에는 알권리를 제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치위생사와 물리치료사 윤리강령에는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제외한 요소가 있었고, 한의사는 윤리강령이 없었다. 미국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에도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제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인권보호, 전문직, 지위유지, 기타 내용을 전체대상에서 언급하고 있었고 비밀유지는 7개 직종에서 언급했다<Table 3>.

2. 자문단의 초안 검토

2016년 10월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추천한 전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전 한국응급구조학회장, 현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 소방구급대 응급구조사, 병원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5명의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선서의 주된 수정내용을 정리하면,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개인의 권위, 이익, 경험, 상식’, ‘열린 마음으로 두루 소통하고 어울려 협력하여’와 같은 형용사구를 삭제하였고 ‘응급환자’, ‘처치제공자’를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 ‘응급의료제공자’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윤리강령의 주된 수정내용을 정리하면, ‘안전한 환경 조성’,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를 삭제하였고 ‘응급환자를 정상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창조적으로’를 ‘응급환자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최선의’로 ‘관련자에 한해서 필요한 정보를 나눈다’를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로 ‘환자격리, 상부보고, 경찰신고’를 ‘격리, 보고, 신고’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3. 학회의 수정안

2016년 11월에 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구조사 선서와 윤리강령 수정안을 발표하여 학회 회원의 의견에 따라 다시 수정하였다. 선서와 윤리강령의 주된 수정내용은 ‘어울려’, ‘인식하여’ 등 어색한 문구를 고쳤다.

4. 제시안의 검토

2017년 1월에 응급의학전문의의 감수, 국어학자의 교정에 따라 재수정안을 추가하였다. 2-3월에는 자문, 감수, 교정을 종합하여 제시안을 확정하였다. 선서의 주된 수정내용을 정리하면, 서문을 ‘나는 응급구조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로 고쳤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공자로서의 능력을 키워 업무에 임한다’를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술기를 배양하고 발전시킨다’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시민 응급처치교육에 앞장선다’를 ‘모든 사람이 재난 또는 응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 앞장선다’로 ‘서로 소통하고’를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윤리강령의 주된 수정내용을 정리하면, 서문을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이에 따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로 고쳤다.
‘도착전 응급처치, 현장 응급의료, 응급의료센터 응급처치, 수술, 회복, 재활 등에 있어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를 ‘다른 보건의료종사자와 협력하여 현장 응급의료 활동과 병원내 진료활동, 회복 및 재활 등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였다.
‘응급의료가 필요한 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와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에 대해서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한다’를 ‘응급환자나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로 수정하였다.
‘의료지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첨단 의료환경과 정보통신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첨단 의료환경과 정보통신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Ⅳ. 고 찰

응급구조사 선서는 한 문장의 서문과 다섯 문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서문에는 헌법정신과 같은 기본권을 언급했으며[20] 거시적으로 안전한 사회구축의 의지가 포함되었다. 본문에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의료제공과 감성적 지지에 의한 권익 옹호의 책임을 밝혔고 응급환자의 발생과 상태에 언제든 대응할 능력을 키우자는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관료적인 권위, 경제적인 이익, 개인적인 경험, 일상적인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의학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윤리적, 법적, 제도적으로 합의된 방법에 따라 처치하도록 하였고 응급환자 발생을 줄이는 안전한 사회조성과 응급환자 생존에 필수적인 빠른 응급처치를 위한 일반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여러 상황에서 동료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구성원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므로 협력과 소통을 제시하였다<Table 4>.
전체적으로 인권보호, 건강증진, 환자옹호, 윤리의식, 상호협조, 규정준수, 소통과 교육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선서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였고 응급구조사 직종의 응급의료 환경특성을 언급하였다. 상징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므로 쉽게 들리고 이해되도록 명료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긍정형 문장으로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했으며 동사형으로 서술하여 힘찬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은 한 문단의 서문과 열 문장의 본문으로 개발하였다. 서문에는 활동장소와 임무내용의 전문성을 밝혀 응급구조사 직업윤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문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 응급처치를 사회안전망으로 인식시켰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는 방식의 설명 및 동의를 통한 환자권리의 보호와 무리한 요구에 대한 설득, 거절을 담았다. 응급처치와 환자인계 및 법적증거 등 요건에 따른 환자 정보 공유, 불법행위 피해자의 보호 및 신고,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다양한 개선의지를 담았다. 응급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뿐만 아니라 대두하고 있는 비응급 퇴행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역할확대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대응 나아가 시민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회의 조성노력을 강조하였다. 아직까지 낮은 성과[21]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한 자원 연계 역할의 강화[22], 간접의료지도와 개괄주의의 확대[23]를 통한 효율적 의료지도체계 확립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응급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훈련, 연구, 개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첨단의료환경과 정보통신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미래지향적으로 담았다<Table 4>.
전체적으로 인권보호,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유지, 전문성, 지위유지, 체계개선, 미래대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앞서 분석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윤리강령 요소를 모두 포괄하였고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성을 담았다.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전의 여지가 많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인 응급의료 거부금지, 비응급환자 조치, 설명과 동의, 응급의료 중단금지, 응급환자 이송 등을 반영하였으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행동규범으로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수정안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재수정 내용이 일부 문구에 그쳤으나 이 후에 응급의학전문의의 감수와 한문학자, 국어학자의 교정을 거쳤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검토로 보완하였다.

Ⅴ. 결 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올바른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다짐을 나타내고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급구조사선서와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응급구조사 선서

나는 응급구조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응급의료제공자이자 권익옹호자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하나,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술기를 배양하고 발전시킨다.
하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윤리 규범을 준수하여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나, 모든 사람이 응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 앞장선다.
하나, 동료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발전에 창의적으로 이바지한다.

2. 응급구조사 윤리강령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이송중,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이에 따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응급구조사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2.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보호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3.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보호자의 판단에 따른 합리적 요구를 존중하지만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설득하거나 거절한다.
4. 응급구조사는 적절한 환자평가와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환자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최선의 응급의료를 시행한다.
5.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보호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6. 응급구조사는 모든 형태의 범죄와 학대, 방임, 유기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 보고,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응급구조사는 다른 보건의료종사자와 협력하여 현장 응급의료 활동과 병원내 진료활동이 회복 및 재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나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9.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키고, 예방활동, 안전강화, 응급처치교육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
10.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첨단 의료환경과 정보통신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

Table 1.
Right and duties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Act
Prohibitions of refusal Measures for non-emergency Priority Consent Prohibition of suspension Transfer Other
EMS Act*

* EMS Act :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of 2015

Table 2.
Contents regarding oaths for 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Human rights Health promotion Advocate Ethics Cooperation Observance Other
Doctor
Dentist
Korean medicine doctor
Nurse
Dental hygienist
EMS practitioner*
EMT**

Overall 5 6 6 5 6 3 7

*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practitioners in Korea, originally adopt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 Originally written by: Gillespie CB, M.D., and adopt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1978.

Revised and adopt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June 14, 2013.

Table 3.
Contents regarding code of ethics for 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Human rights Right to know Self determination Confidentiality Professions Status Other
Doctor
Dentist
Nurse
Midwife
Dental hygienist
Physical therapist
Radiological technologist
EMT*

Overall 8 3 4 7 8 8 8

* Code of ethic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practitioners adopt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1978.

EMT*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able 4.
Contents regarding the proposed oaths and code of ethics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Oaths Human rights Health promotion Advocate Ethics Cooperation Observance Other


Code of ethics Human rights Right to know Self determination Confidentiality Professions Status Other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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