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 인식, 신고 및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Perception, report, and education of elder abuse i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Korea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Emerg Med Ser. 2017;21(2):79-8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7 August 31
doi : https://doi.org/10.14408/KJEMS.2017.21.2.079
1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2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Honam University
3†College of Nursing·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채명정1, 윤종근2, 김보영,3
1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3†경상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소
*Correspondence to Bo-Young Kim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816-15 Jinju-daero, Jinju, Gyeongnam, Republic of Korea Tel: +82-55-772-8248 Fax: +82-55-772-8222 E-mail: dasom7812@daum.net
Received 2017 July 21; Revised 2017 August 8; Accepted 2017 August 15.

Trans Abstract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report, and education of elder abuse i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in Korea.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10 EMTs in K city, and 100 answers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10, 2015. The study instrument was perception regarding elder abuse and education inventory developed by Kim and Kim.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0 version.

Results

The elder abuse perception score was 3.81 on a Likert 4-point scale. Physical abuse was the most common type, followed by verbal, financial, negligence, and emotional abuse. Most EMTs recognized that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but most of them had no experience in reporting abuse. A majority of the EMTs had attended an elder abuse program and recognized the importsnce of such program.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more targeted education of elder abuse prevention combined with family counseling methods and practical approach toward awareness of elder abus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사회적 변화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노인문제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인학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노인학대 신고는 총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1]. 노인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서적 학대(40.1%),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우리나라는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이 홀대받고 학대 또는 유기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자로서 마땅히 권위와 위상을 인정받아야 할 이 사회의 노인들이 학대와 유기, 방임과 착취, 폭력의 대상으로[3] 존재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또한 현실은 노인 간 갈등, 노부부간 갈등 뿐 아니라 부양 자녀와의 문제가 노인세대의 문제로 번지면서[3] 노인학대의 형태와 원인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인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학대는 인권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자 위협이며[4], 심각한 인권 침해로 노인학대의 수와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 제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1]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회 보장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4]. 2010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법적·제도적 장비를 마련하고 제반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5]. 또한 개정안에는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자 범위를 119 구급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5].

노인학대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심리적 학대·방임·경제적 착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6-8]. 노인학대의 요인 중 개인요인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 질병, 장애 및 의존성 등이 주로 나타나며[9,10] 가족요인으로는 노인과 가족 간의 관계, 노인과의 의사소통 및 행동통제 등의 노인부양스트레스 측면이 발생한다[10,11]. 이러한 선행 연구는 주로 간호사, 경찰관 등 신고의무자들이 무엇을 노인학대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119 구급대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적은 편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갖는다. 학대피해 노인은 절망, 고독, 타임과의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 학습된 무기력, 수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이 나타나게 된다[12,13]. 이처럼 노인학대는 노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역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어 노인 자살률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4]. 하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아직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피해 노인들 스스로도 감추고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10]. 따라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신고에 대응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인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학대피해 노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한 증거 확보의 기록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역할을 하는[1,5], 119 구급대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학대 노인을 조기에 발견과 신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과 노인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노인대상자들에 대한 노인학대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을 다루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시도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경험 정도에 대해 파악한다.

2)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2)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 소방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한 현직 119 구급대원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 프로그램[15]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ANOVA을 실시하는 경우 효과크기(effect size)를 medium인 0.15로 설정하여 5% 유의수준과 80%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84개이었으며 탈락률 15% 감안하여 97명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회수율을 고려하여 1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100부를 회수하여 최중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자기 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K지역 소방학교에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수집 방법 시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봉투에 밀봉하여 본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연구도구

1)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인식은 Lee[16]의 38문항 도구를 Kim[17]이 요인분석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 10문항, 언어적 학대 5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재정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으로 총 37문항이다. 4점의 Likert scale(1=학대가 아니다, 4=심한 학대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의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이었다. 하부 항목의 신뢰도는 최소값 .73에서 최대값 .85이었다.

2)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는 Kim[18]의 도구를 본 연구 대상자인 119 구급대원에 적용 가능한 9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한 도구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인지, 신고의무 중요성, 신고의무제도 필요성, 신고경험, 신고 기관 총 5문항으로 수정하였다.

3) 노인학대 교육경험

노인학대 교육경험은 Kim[17]의 학대에 교육경험에 대한 3문항을 본 연구 대상자인 119 구급대원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및 프로그램 구성 내용의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α<.05에서 양측검증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교육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교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을 위해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교육경험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평균평점은 전체 문항 3.81±0.17이였으며,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99±0.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적 학대 3.90±0.18, 경제적 학대 3.88±0.26, 방임 3.86±0.22, 정서적 학대 3.54±0.36 순이었다<Table 1>.

Perception about elder abuse (N = 100)

2)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교육경험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한 경로는 ‘모르고 있었다’가 40%(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매스컴’ 30%(30명), ‘인터넷’ 12%(12명), ‘세미나 및 교육’ 10%(10명)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가 중요성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77%(70명)로 대부분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고 의무 제도가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64%(64명)와 ‘조금 그렇다’ 14%(14명)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경험에 대해서는 ‘신고 경험이 없다’가 100%(100명)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발견한 적이 없어서’가 92%(92명)로 대부분이었으나 ‘신고가 개인 가정사’로 여기는 경우 4%(4명), ‘노인학대의 증가가 확실하지 않거나 신고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각각 2%(2명)였다. 신고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86%(86명), ‘알고 있는 경우’가 14%(14명)로 응답하였으며, 신고기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 중에서 112가 95%(19명), 119가 5%(1명)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은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가 96%(96명)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학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50%(50명), ‘그렇다’ 25%(25명), ‘조금 그렇다’ 21%(21명)로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Table 2>.

Report and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elder abuse (N = 1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학대에서 자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x2 =9.184, p=.010), 사후검정 결과 119 구급대원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 조건으로 구급교육 및 구조대원이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Perception of the elder abuse accorid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0)

3. 노인학대 대한 신고 및 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노인학대 인식 및 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 제도의 도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Z=-2.267, p=.019), 재정적 학대 유형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Z=-3.325, p=.004). 노인학대의 방임 유형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 제도의 도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Z=-2.340, p=.029)<Table 4>.

Report and education according th elder abuse (N=100)

Ⅳ. 고 찰

본 연구는 가족과 노인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대상자들에 대한 노인학대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자료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은 전체평균이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99점, 언어적 학대 3.90점, 재정적 학대 3.88점, 방임 3.86점으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19]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Bahramnezhad 등[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노인에게 의식주나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행위보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와 같이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1]. 또한 정서적 학대는 만성적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입이 쉽지가 않으며 노인 대상자가 먼저 호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정서적 학대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다. 따라서 119 구급대원은 정서적 학대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학대 유형[22]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신고의무가 노인학대 예방에 중요하며, 학대 유형 중 방임 학대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Z=-2.340, p=.029) 있었지만, 신고한 실제 경험은 없었다. Oh와 Kang[23]의 요양보호사 대상 연구결과에서는 신체적 학대 유형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신고의무가 노인학대 예방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119 구급대원의 학대 신고 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실제 신고에 따른 가정 내 학대피해자인 노인은 개입 이후 자신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23]가 많고, 이를 모니터링 하더라도 학대 재발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신고를 한 119 구급대원에게는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번거롭게 작용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고가 낮은 것이다[24].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고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부담의 감소와 함께 신고의무자 중 한 명인 119 구급대원에 대한 사명의식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및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노인학대 신고기관에 대한 인지여부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 기관의 번호는 119도 있지만 112를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접수 될 수 있도록 신고해당 기관의 신고번호 홍보가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가 노인들의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 부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기관에 대한 지식부족의 모습일 수 있으므로 노인학대의 신고 의의나 신고 후의 조치 및 학대 증상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넷째, 본 연구결과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와 교육관련 특성에서 재정학대에 대한 노인학대 교육 필요성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119 구급대원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요구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노인학대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로 Bang[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 필요한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한 증거 확보[1,5]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교육을 제공한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법률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법률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25]. 이러한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중 한 명인 119 구급대원이 노인학대에 대해 강제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는 많은 제한점에 마주하게 된다. 노인학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부양가족은 물론이고, 전문가 집단도 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6]. 노인학대는 더 이상 당사자나 가족성원의 집안사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과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인식을 촉진하는 교육적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27]. 또한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으로 이차적 학대와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활성화가 중요하다[28].

본 연구 결과 종합해 볼 때 노인학대의 신고기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감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추어진 노인학대는 더욱 더 노인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및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저하시켜 심각한 경우 자살에 이르게 한다[29]. 그러므로 향후 119 구급대원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 및 평가, 중재 개입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 대상으로 가족과 노인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학대 인식, 신고 및 교육에 대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았으나,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낮게 인식되었다. 대부분 119 구급대원은 노인학대 예방으로 신고의무와 법적 신고제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신고 경험도 없고 신고 기관도 많아 대상자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은 없었지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을 조기발견하고 학대 피해노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사례의 조기발견이 용이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대피해 노인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인 119 구급대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학대노인의 사례와 대처방법, 부양자와의 상담, 학대 노인발견 방법과 그 효율적인 중재 개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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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Perception about elder abuse (N = 100)

Number of questions M ± S.D. Minimum Maximum
Total abuse 37 3.81 ± 0.17 3.08 4.00

Emotional abuse 10 3.54 ± 0.36 2.40 4.00

Verbal abuse 5 3.90 ± 0.18 3.20 4.00

Physical abuse 7 3.99 ± 0.03 3.71 4.00

Economic abuse 7 3.88 ± 0.26 2.43 4.00

Neglect 8 3.86 ± 0.22 2.88 4.00

Table 2.

Report and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elder abuse (N = 100)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Route of recognition as a reporting obligation News/Media 30 (30.0)
Internet 12 (12.0)
Education and seminars 10 (10.0)
Others 8 (8.0)
I do not know 40 (40.0)


Importance of reporting duty Extremely 77 (77.0)
Quite a bit 6 (6.0)
Moderately 17 (17.0)


Importance of reporting requirement in elder abuse prevention Extremely 64 (64.0)
Quite a bit 14 (14.0)
Moderately 18 (18.0)
A little bit 4 (4.0)


Reporting experience No 100 (100.0)


Reason not to report Elder abuse wasn't severe enough or the evidence is not clear. 2 (2.0)
I didn't know the procedure of report of elder abuse. 2 (2.0)
The report was thought to intervene in a private family. 4 (4.0)
I have never found it. 92 (92.0)


Recognition of institutions obliged to report to help prevent elder abuse Yes 14 (14.0)
No 86 (86.0)


Report organization response number related to elder abuse 112 19 (95.0)
119 1 (5.0)


Education experience of elder abuse Yes 4 (4.0)
No 96 (96.0)


Needs of education program Extremely 50 (50.0)
Quite a bit 21 (21.0)
Moderately 25 (25.0)
A little bit 4 (4.0)

Table 3.

Perception of the elder abuse accorid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0)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otal abuse
Emotional abuse
Verbal abuse
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Neglect
M±SD t/x2 (p) M±SD t/x2 (p) M±SD t/x2 (p) M±SD t/x2 (p) M±SD t/x2 (p) M±SD t/x2 (p)
Sex* Male 85 3.81±0.17 -.341 3.53±0.38 -.435 3.90±0.19 -.604 3.99±0.04 -.667 3.89±0.22 .612 3.85±0.23 -.935

Female 14 3.82±0.14 (.734) 3.58±0.24 (.665) 3.93±0.13 (.548) 4.00±0.00 (.507) 3.82±0.45 (.551) 3.91±0.14 (.352)

Age (yrs)* ≤ 30 65 3.79±0.18 -1.600 3.51±0.36 -1.655 3.90±0.18 .346 3.99±0.04 -1.655 3.86±0.30 -.953 3.84±0.25 -1.564

≥ 31 33 3.85±0.13 (.113) 3.63±0.32 (.101) 3.89±0.20 (.730) 4.00±0.00 (.103) 3.92±0.18 (.343) 3.90±0.14 (.12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 3.76±0.18 1.457 3.40±0.50 1.220 3.92±0.19 1.166 3.99±0.05 1.873 3.84±0.20 3.282 3.83±0.17 1.923

college graduate 54 3.82±0.13 (.483) 3.54±0.31 (.543) 3.88±0.21 (.558) 4.00±0.02 (.392) 3.91±0.26 (.194) 3.90±0.14 (.382)

≥ University 36 3.81±0.21 3.57±0.39 3.93±0.13 3.99±0.05 3.85±0.29 3.82±0.31

Occupation divisio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25 3.83±0.17 .837 3.62±0.35 1.889 3.94±0.12 3.113 3.98±0.07 9.184 3.84±0.37 3.096 3.87±0.20 .283

Nurse 18 3.81±0.16 (.658) 3.53±0.30 (.389) 3.83±0.26 (.211) 4.00±0.00 (.010) 3.94±0.21 (.213) 3.86±0.18 (.868)

Emergency educator and rescurer 57 3.80±0.17 3.51±0.38 3.91±0.17 4.00±0.00 (a<c) 3.88±0.22 3.86±0.24
*

No response exclusion;

Kruskal Wallis Test

Table 4.

Report and education according th elder abuse (N=100)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otal abuse
Emotional abuse
Verbal abuse
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Neglect
M±SD t/Z (p) M±SD t/Z (p) M±SD t/Z (p) M±SD t/Z (p) M±SD t/Z (p) M±SD t/Z (p)
Recognition of report obligator Yes 60 3.81±0.16 -.255 3.53±0.34 -.225 3.90±0.19 -.355 3.99±0.04 -.502 3.88±0.29 -.243 3.86±0.23 .070

No 40 3.81±0.18 (.799) 3.55±0.39 (.822) 3.91±0.17 (.723) 4.00±0.02 (.617) 3.89±0.23 (.809) 3.86±0.20 (.945)

Recognition of reporting duty Yes 14 3.85±0.13 -1.141 3.65±0.25 -1.118 3.94±0.12 -.711 4.00±0.00 -.706 3.92±0.13 -.364 3.87±0.22 -.401

No 86 3.80±0.17 (.254) 3.52±0.37 (.263) 3.90±0.19 (.477) 3.99±0.04 (.480) 3.88±0.28 (.716) 3.86±0.22 (.689)

Program needs related to elder abuse* Yes 96 3.81±0.17 -1.799 3.55±0.36 -1.415 3.90±0.19 -1.248 3.99±0.04 -.357 3.89±0.26 -3.325 3.87±0.22 -1.381

No 4 3.70±0.12 (.074) 3.35±0.21 (.168) 4.00±0.00 (.343) 4.00±0.00 (.926) 3.61±0.18 (.004) 3.75±0.23 (.218)

Recognition of institutions obliged to report to help prevent elder abuse* Yes 96 3.82±0.14 -2.267 3.56±0.35 -1.804 3.91±0.18 -2.128 4.00±0.02 -2.679 3.90±0.23 -1.501 3.89±0.16 -2.340

No 4 3.46±0.33 (.019) 3.13±0.53 (.074) 3.75±0.19 (.094) 3.93±0.014 (.449) 3.50±0.59 (.246) 3.25±0.51 (.029)
*

Mann-Whitney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