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법의학 지식에 대한 연구

Assessing the forensic knowledge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Emerg Med Ser. 2019;23(2):75-8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9 August 30
doi : https://doi.org/10.14408/KJEMS.2019.23.2.075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이희영1orcid_icon, 문준동2,orcid_icon
1충남대학교병원
2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Correspondence to Jun-Dong Moo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0333 Fax: +82-41-850-0331 E-mail: sylviayoung1012@gmail.com

이 논문은 2019년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구조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입니다.

Received 2019 July 20; Revised 2019 July 25; Accepted 2019 August 18.

Trans Abstract

Purpose

It is crucial that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have adequate knowledge regarding forensic scienc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orensic knowledge of EM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MTs of five fire stations in D metropolitan city between August 6 and August 13, 2018.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on crime-related incident recognition (i.e., mechanical asphyxiation, trauma, sex crimes, and child abuse),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i.e., evidenc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recording)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Finally, 1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The ratio of correct answers for crime-related incidents recognition was 55.82%, which was lower than that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84.5%). In particular, the scores for the type of neck compression(16.5%) and wound assessment(44.0%) were low.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was 78.4% for evidence collection, 84.4% for evidence preservation, and 90.6% for evidence recording. Previous forensic education experienc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Conclusion

Specific and practical forensic science education on perception of crime-related incident, including asphyxia and wound identification, and forensic evidence collection is needed.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의적 또는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손상은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잠재적인 법의학적 사건으로 간주된다[1]. 구급 대원은 교통사고, 자살, 학대, 폭력, 성범죄, 외상, 변사체 등과 같은 각종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직군이다[2]. 2015년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D 광역시 구급출동 중 범죄 의심 사건은 272건으로, 구급 대원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 후 경찰에 통보한 경우 224건, 경찰에 인계 한 경우 44건, 긴급 이송을 한 경우가 3건이고, 2016년도에는 범죄 의심 사건이 352건, 경찰 통보 282건, 경찰 인계가 69건이었다[3]. 이처럼 구급 출동 중에서 범죄 의심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동하는 구급 대원은 경찰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3].

그러나 구급 대원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면서 많은 범죄와 연관된 환자 또는 변사 경험을 하지만, 범죄 관련 현장의 보존과 기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 법의학적 사건에 대한 인지와 식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급 활동 중 의도치 않게 증거물의 간과, 유실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발생한다[5]. 한 보고에 의하면 구급 대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훼손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직 경찰의 조사 연구에서, 특정지역의 수사형사 57%, 지구대 경찰관 54.7% 등 절반이 넘는 현직 경찰이 구급 대원에 의한 현장 훼손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6].

소방청의 ‘119구급 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는 재난, 아동학대, 성범죄, 범죄 현장 등을 특수 상황으로 분류하고 행동 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시 구급 대원은 현장의 학대 증거물에 대해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해야 하고, 또한 기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의료 기관으로의 이송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성범죄’시는 추후 분실 및 책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와 함께 이송하는 소지품은 경찰과 함께 확인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하고, 사건 현장 및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환자가 사용한 모든 섬유류는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두고 와야 한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는 응급처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처음 상태로 현장 보존하고, 범죄에 사용되었을 만한 물건은 만지지 않으며, 환자의 의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7].

따라서 구급 대원은 먼저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한 뒤, 증거물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기록을 적절히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부질식압박사를 중심으로 지식수준을 조사하거나, 구급 대원의 법의학적 경험과 관심도, 구급 대원의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사과학 분야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4,5,8,9]. 하지만 구급 대원의 업무 지침에 기반한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법의학 지식수준과 직무 능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급 대원에게 필요하다 판단되는 최소한의 범죄 관련 사건의 인지와 대응,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여, 범죄 관련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D광역시 119 구급 대원을 대상으로 법의학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G*Power(ver 3.1.9.2)프로그램을 통해 효과크기 .40,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하여 전체 표본 수 총 112명이 산출된 후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48부를 배부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법의학 지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범죄관련 사건의 인지와 초기 대처에 관한 문항과 증거물 관리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범죄 관련 사건 지식에 대한 도구는 119구급 대원의 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명시된 사건과 구급출동일지에 포함된 목멤⋅목 졸림을 추가로 포함하여 연구자가 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성된 도구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 J도 과학수사팀 소속 1급응급구조사 1인, D광역시 과학수사팀 소속 현장 검시조사관 1인, 총 3인에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하부 영역으로는 경부압박질식사 4문항, 외상 6문항, 성범죄와 아동학대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증거물 관리 지식에 대한 도구는 Nurcan 등[1]이 개발한 연구 도구로 전자우편을 통해 연구도구 허가를 받았고, 연구 대상자인 119구급 대원에게 맞게 수정하였다. 구성된 도구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 J도 과학수사팀 소속 1급응급구조사 1인, D광역시 과학수사팀 소속 현장 검시조사관 1인, 총 3인에게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하부 영역으로는 증거물 수집 10문항, 증거물 보존 5문항, 증거물 기록 10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예, 아니오의 두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Kunder-Richardson formula 20에 의한 신뢰도는 범죄관련 사건 .772, 증거물 관리 .590이다.

3. 자료 수집과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8월 6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D광역시 5개 소방서에 협조를 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의 논문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연구 참여 동의를 하였고, 각 센터 근무 인원에 맞춰 설문지와 시험지를 배부하였으며, 일주일 뒤 방문하여 설문지와 시험지를 회수하였다. 최종 회수는 148부 중 123부이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는 제외한 총 11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직급, 최종학력, 구급자격, 근무연수) 및 대학 교과 과정 중 법의학 이수 여부는 빈도 분석,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지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119명 중 성별은 남자가 83.2%(99명)로 여자 16.8%(20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7.9%(57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9.4%(35명), 20대 16.8%(20명), 50대 이상 5.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소방교 40.3%(48명)로 가장 많았고, 소방장 31.1%(37명), 소방사 19.3%(23명), 소방위 9.2%(11명) 순이었으며, 최종학력으로는 전문대 졸업 49.6%(59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43.7%(52명), 대학원 졸업 5.0%(6명), 고졸이하 1.7%(2명) 순이었다. 구급자격은 1급응급구조사 58.8%(70명), 2급응급구조사 27.7%(33명), 간호사 13.4%(16명) 순이고, 근무연수로는 5년 미만 39.5%(47명), 10∼15년 미만 26.1%(31명), 5년∼10년 미만 25.2%(30명), 15년 이상 9.2%(11명)였다. 대학 교과 과정 중 법의학과목 이수 여부는 하지 않은 경우가 73.1%(87명)로 높았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19)

2. 대상자의 법의학 지식수준

법의학 지식수준은 범죄 관련 지식과 증거물 관리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법의학 지식수준의 정답률은 55.8%였고, 세부 항목으로 경부압박질식 58.1%, 외상 44.0%, 성범죄와 아동학대 68.3%였다. 문항 중 경부압박질식사의 종류(16.5%), 할창(cleaver wound)의 구분(18.2%), 좌열창(laceration)의 구분(12,4%)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증거물 관리 지식의 정답률은 84.5%였고, 세부항목별로 증거물 수집 78.4%, 증거물 보존 84.4%, 증거물 기록 90.6%였다. 문항 중 물린 상처시 증거물 수집(48.7%)과 의복의 증거 수집(31.1%)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각 문항별 정답률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The items and knowledge scores regarding crime-related incident

The items and knowledge scores regarding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죄 관련 사건 지식, 증거물 관리 지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죄 관련 사건 지식, 증거물 관리 지식의 차이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범죄 관련 사건 지식의 차이는 경부압박질식사와 관련해서 자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 1급응급구조사 62.86±2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가 48.44±24.95점으로 가장 낮았다(p=.048). 외상과 관련 항목에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6). 성범죄와 아동학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ifferences in crime-related incident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fferences in forensic evidence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거물 관리 지식의 차이는 증거물 기록 중 자격(p=.010), 근무연수(p=.04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급응급구조사가 93.14±9.25점으로 가장 높았고, 2급응급구조사가 85.45±16.7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무연수는 5년 미만이 94.47±8.02로 가장 높았다. 증거물 수집과 보존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부 때 법의학 과목의 이수 여부는 범죄 관련 사건 지식, 증거물의 수집, 보존, 기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고 찰

구급 대원은 범죄관련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범죄관련 사건을 의심하고, 법의학적 증거물을 수집, 보관, 기록하는 절차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면, 증거물을 간과하거나, 유실 또는 파손 시킬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119구급 대원을 대상으로 법의학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범죄 관련 사건과 증거물 관리 지식에 대한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수사과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관련 선행연구가 있지만, 경부압박질식사로 제한되어 있거나, 법의학 관심도나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4,5,8,9], 구급 대원의 실무 지침에 맞추어, 흔히 마주하는 법의학적 사건과 이에 대한 증거물의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범죄관련 사건에 대한 정답률은 55.82%로 법의학적 증거물의 관리 84.5%에 비해 낮았다. 과반수에 가까운 구급 대원이 범죄관련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범죄관련 사건의 인지와 초기 대처는 이후 증거물의 수집, 보관, 기록으로 이어지는 법의학적 평가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경부압박질식사는 흔한 자살의 방법이지만, 손으로 목을 조르는 액사나, 교사는 대부분 타살에 해당하고, 또한 시반의 형성도 경부압박질식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으나, 경부압박질식사의 종류에 대한 정답률이 16.5%, 자살인 의사의 경우 시반의 형성 위치의 정답률은 60.03%로 낮았다. 외상에 있어서도 피하출혈을 제외하고, 방어흔, 주저흔, 표피박탈, 할창(비교적 무겁고 넓은 폭을 가지고 있으며 인기로 내리치는 방식으로 형식되는 손상), 좌열창 등의 구별에 낮은 지식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폭력, 상해 등과 같은 기전에 의한 손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1]. 타인에게 폭력, 폭행을 당한 사람은 추후에 범죄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손상이 많을수록 상처를 잘 살펴야 하고, 외상의 기전과 손상의 특징을 이해해야 법의학적 사건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비율(아동 인구 1천 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은 2.64%로,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10], 학대의 인지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증거물 관리’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보고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첫 치료적 중재가 시작된 경우 92%의 환자에서 증거물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법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1], 증거물의 보존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물린 상처의 증거물 수집과 의복의 보관 방법 등에 유념해야 하고, 수집된 증거물을 수용 병원의 응급실에 적절히 인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물의 보관과 기록에 관한 정답률은 증거물 수집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증거물의 수집이 증거물 관리의 시작이며, 보관과 기록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증거물의 보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 증거물 기록의 문항 중 사진 또는 그림을 이용한 시각적 정보의 기록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처는 외과적 중재를 통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이전에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D광역시 구급 대원 근무인원은 3인 운영체제가 64%이며, 현실적으로 환자 처치와 동시에 기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구급활동 일지 기록은 병원 도착 후 응급실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록 지연으로 인해 환자 발생 당시 상황을 누락시키면 안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지식 비교 시, 경부압박질식사와 증거물 기록에 대한 기식수준이 1급 응급구조사에서 더 높았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력에 따른 차이도 증거물의 기록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의학 지식수준에 대해 연구한 Durcan 등[1]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의사의 평균 지식 점수가 보건 관계자들에 비해 높았던 이유로 커리큘럼에 법의학 교육이 있기 때문임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학 교육 유무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데, 대학교에서 법의학 수업을 이수한 군과 이수하지 않은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재까지 응급구조(학)과 총 41개의 대학(교) 중 법의학 교과과정이 개설된 대학(교)은 12개 학교로 29% 밖에 되지 않았고[11], 대부분의 법의학 교과서가 법의학자, 현장검시조사관 등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료 내용으로 구성돼 구급 대원에게 필요한 실무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구급활동 일지에서 증거 기록에 대한 항목이 체크리스트에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아서 자료 수집이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의 답변을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추후 지식뿐 아니라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 연구를 통해 교육적 필요성과 커리큘럼 구성에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둘째, 119구급 대원 특수상황 표준지침에 명시된 사건과 구급활동일지의 범주만을 사용하여 범죄 관련 사건에 교통사고, 총기 손상, 중독사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모든 119구급 대원이 법의학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경부압박질식사 상황에서 액사, 의사, 교사, 삭상물(경부압박질식사 사건현장에서 끈 매거나 묶는데 사용된 끈) 등에 해당되는 법의학 용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Ⅴ. 결 론

구급 대원의 전체 법의학 지식수준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의학적 평가의 첫 단계인 법의학적 사건의 인식과 초기 대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경부압박질식사의 다양한 원인과, 외상에 의한 상처 식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증거물 관리 지식에서는 증거물 보존과 기록의 전제 조건인 증거물 수집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록에 있어서 시각화된 정보의 상세한 기술 등에 대한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급 대원 교육커리큘럼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 때의 법의학 교육 여부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현장업무지침과 구급활동일지 등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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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99 83.2
Female 20 16.8
Age (year) ≤ 29 20 16.8
30−39 57 47.9
40−49 35 29.4
≥ 50 7 5.9
Rank Fire fighter 23 19.3
Senior fire fighter 48 40.3
Fire sergeant 37 31.1
Fire lieutenant or higher 11 9.2
Education High school 2 1.7
Junior college 59 49.6
4 year college 52 43.7
Graduate school 6 5.0
Qualification EMT*-paramedic 70 58.8
EMT*-basic 33 27.7
Nurse 16 13.4
Firefighting career (year) < 5 47 39.5
5−9 30 25.2
10-14 31 26.1
≥ 15 11 9.2
Forensic course in college Yes. 32 26.9
No. 87 73.1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2.

The items and knowledge scores regarding crime-related incident

Variable Item construction Correct answer rate (%), score#
Asphyxia due to neck compression • In the supine state, the livor mortis are formed on the back. 84.3
• Ligature of a patient with a neck is the direction in which the opposite part of the knot is cut. 71.1
• The livor mortis in the hanging state occurs mainly in the legs and lower arms. 60.3
• The asphyxia due to neck compression type has manual strangulation, hanging, ligature strangulation. 16.5
Total 59.03±22.72
Trauma • Subcutaneous hemorrhage 74.4
• Defence mark 59.5
• Hesitation mark 53.7
• Excoriation 45.5
• Cleaver wound 18.2
• Laceration 12.4
Total 44.68±32.03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 Evidence of suspected sexual crimes and child abuse should be handed over to the hospital on transfer. 76.9
• If children have different colored bruises on their arms, legs, and hips, they should be suspected of child abuse. 75.2
• The clothing and shoe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should be stored in paper bags. 66.1
• If you are suspected of sexual crimes, you know the sex offender center hospital in your area. 62.0
• If you are suspected of child abuse, you know the notification number of the protection agency as a child abuse reporting officer. 61.2
Total 69.41±26.63
56.75±21.63
#

Score, out of 100.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The items and knowledge scores regarding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Category Item construction Correct answer rate (%), score#
Evidence collection • Medical personnel should wear gloves when handling the patient's clothing. 99.2
• The first task of the health personnel who can recognize and identify the forensic event is to prevent the loss of forensic evidence. 95.0
• Clothes and personal belongings of the patient should not be left at random. 94.1
• Swabs should be placed in a clean envelope immediately without air drying. 92.4
• Tweezers should be used to collect evidence of clothing. 90.8
• During the history taking, trauma tendency such as suicide attempt, violence and abuse should be evaluated. 90.8
• Cut the cuttings(straps used to tie or tie) and hand them over to the police or the transport hospital. 71.4
• If the patient states that you have been sexually assaulted or if a forensic case is suspected, swab should be taken from the patient's tongue, inner lips and cheeks to collect evidence. 70.6
• If the patient has bite marks; swab from the area with a cotton-tipped swap moistened with sterile water. 48.7
• Clothing should be placed in plastic bags. 31.1
Total 65.80±13.93
Evidence preservation • Stripped clothes should never be shaken. 92.4
• If the patient's clothing is to be cut, the cutting should be done from the farthest side of the wound. 86.6
• Family members should be allowed to table the patient’s clothes home. 84.9
• If the patient is brought in lying on a stretcher, the bed sheets on which he is lying should be preserved as evidence. 83.2
• The patient should be asked to take off his / her clothes on white paper laid down on the floor. 74.8
Total 83.70±22.22
Evidence record • Each medical treatment given to the patient should be recorded. 99.2
• Name, title, name of hospital and clinic should be written. 99.2
• Caries should be defined as color and size. The stage of recovery of the bruises in the patient must be recorded. 98.3
• Any person collecting the evidence may be called to the court as a witness. 95.8
• The color, size, and shape of the wound should be recorded in the first aid diary as seen when making a visual record (all wounds). 95.8
• Each evidence should be recorded individually and health personnel must sign the package and each envelope by specifying the date and date. 95.8
• The time of arrival should be written in the emergency diary? 93.3
• Whoever gets the proof must write down his name and position. 89.9
• Expressions in the medical record should include the patient's own words. 84.9
• Photographs, drawings, body maps and diagrams are all very valuable visual records, but they must be done before starting treatment. 53.8
Total 90.59±12.16
75.24±9.38
#

Score, out of 100.(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Differences in crime-related incident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asphyxia due to neck compressions
Trauma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Score# t/F (p) Score# t/F (p) Score# t/F (p)
Gender Male 59.60±23.07 0.599 (.550) 41.92±31.71 -2.121 (.036) 68.08±76.00 -1.208 (.229)
Female 56.25±21.27 58.33±30.83 26.64±27.22
Age (year) ≤ 29 61.25±20.64 0.505 (.679) 48.33±37.42 0.944 (.422) 77.00±19.76 0.685 (.563)
30-39 57.46±24.98 46.49±31.61 67.02±28.91
40-49 58.57±20.95 37.62±28.96 69.14±25.82
≥ 50 67.86±18.90 54.76±34.31 68.57±32.37
Rank Fire fighter 52.17±24.90 0.947 (.421) 51.45±39.54 0.434 (.729) 73.04±19.64 0.216 (.885)
Senior fire fighter 59.90±22.33 42.36±30.16 68.75±29.15
Fire sergeant 60.81±22.47 43.69±29.23 67.57±27.63
Fire lieutenant or higher 63.64±20.51 43.94±34.38 70.91±28.79
Education High School 75.00±0.00 0.433 (.730) 41.67±35.36 0.021 (.996) 40.00±56.57 2.279 (.083)
Junior college 59.32±21.72 44.35±30.10 74.92±24.24
4 year college 57.69±24.02 44.87±35.01 65.00±27.40
Graduate school 62.50±26.22 47.22±30.58 63.33±29.44
Qualification EMT*-paramedic 62.86a±22.82 3.122 (.048) 49.29±33.27 1.787 (.172) 73.43±24.01 2.198 (.116)
EMT*-baisc 56.06b±19.79 38.38±29.01 61.82±30.56
Nurse 48.44c±24.95 37.50±30.73 67.50±28.17
Firefighting career (year) < 5 56.38±23.00 0.418 (.741) 48.94±35.00 0.964 (.412) 69.79±24.98 0.255 (.858)
5-9 60.00±24.21 36.67±30.13 67.33±31.29
10-14 60.48±23.07 46.77±30.86 72.26±24.04
≥ 15 63.64±17.19 42.42±26.21 65.45±31.10
Forensic course in college Yes. 60.94±23.71 0.553 (.581) 42.71±35.40 -0.405 (.686) 68.13±26.81 -.317 (.752)
No. 58.33±22.45 45.40±30.89 69.89±26.92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Score, out of 100.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Differences in forensic evidence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Forensic evidence Collection
Forensic evidence preservation
Forensic evidence record
Score# t/F (p) Score# t/F (p) Score# t/F (p)
Gender Male 83.44±22.50 -0.289 (.944) 83.44±22.49 -0.289 (.944) 89.90±12.58 -1.381 (.170)
Female 85.02±21.37 85.02±21.37 94.00±9.40
Age (year) ≤ 29 69.50±10.50 1.271 (.288) 82.00±24.19 0.060 (.981) 93.50±8.75 1.311 (.274)
30-39 66.32±13.58 83.87±20.49 91.58±10.32
40-49 64.29±15.96 84.01±26.02 87.43±16.15
≥ 50 58.57±13.45 85.71±9.76 90.00±10.00
Rank Fire fighter 67.39±13.89 0.288 (.834) 85.22±18.31 0.150 (.930) 92.17±9.02 0.941 (.423)
Senior fire fighter 66.04±12.67 82.09±24.13 91.88±11.79
Fire sergeant 65.41±15.20 84.34±24.53 87.84±14.36
Fire lieutenant or higher 62.73±16.18 85.45±12.93 90.91±11.36
Education High School 65.00±21.21 0.189 (.904) 70.00±14.14 0.331 (.803) 95.00±7.07 0.117 (.950)
Junior college 65.59±13.81 83.06±24.29 90.85±13.04
4year college 65.58±14.34 84.62±20.81 90.19±11.63
Graduate school 70.00±12.65 86.73±16.20 90.00±10.95
Qualification EMT*-paramedic 67.71±13.42 1.715 (.185) 85.73±19.87 0.803 (.451) 93.14a±9.25 4.791 (.010)
EMT*-baisc 63.64±13.65 81.82±26.16 85.45b±16.78
Nurse 61.88±16.01 78.75±23.63 90.00c±8.94
Firefighting career (year) < 5 68.94±12.02 2.050 (.111) 85.10±20.20 0.709 (.548) 94.47a±8.02 2.752 (.046)
5-9 61.67±13.92 78.67±25.68 88.00b±13.24
10-14 66.45±15.39 85.18±24.72 88.06c±14.93
≥ 15 61.82±15.37 87.27±10.10 88.18d±12.51
Forensic course in college Yes. 82.51±24.21 -0.353 (.902) 83.64±8.70 0.991 (.444) 93.44±8.27 1.559 (.122)
No. 84.14±121.59 81.72±9.62 89.54±13.20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Score, out of 100. (Mean±Standard deviation)